[기타]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
< 2022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>
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법령에 따라
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교육 세부 사항
교육대상자 | 교육기간 | 교육방법 | 강좌명 | 교육내용 |
재학생 (학부 및 대학원 전체) | 2022. 05. 09.(월) ~ 2022. 05. 31.(화) | 가상대학(e-campus) 이용한 온라인 교육 | 2022학년도 폭력통합 예방 및 인권교육 | 폭력예방통합교육 및 인권교육 |
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며,
교육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