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/복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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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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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/복학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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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학팀 확인 후
승인 처리
휴학
- 일반휴학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허가하고, 2년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으며,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
- 입학(신입학, 편입학, 재입학)자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. 다만, 질병휴학, 입영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은 예외로 함.
- 제출서류: 질병휴학(종합병원 진단서), 입영휴학(입영통지서)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(입증 서류)
복학
-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소정 기간 내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하고,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.
휴학/복학 신청방법: 국민대학교 ON국민 포털(http://portal.kookmin.ac.kr)을 통해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
재입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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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원서
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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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임교수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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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원서
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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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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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
승인 처리
- 미등록 및 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제적, 자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, 대학원학위과정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고,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-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(입학금의 반액)을 납부하여야 함.
-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, 학점,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음.
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음.
제적
-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
-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
매학기 4월 1일, 10월 1일자로 제적 처리하며,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제적 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 처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