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타] 2024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안내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대상 : 재학생
2. 교육기간 : 2024.05.15.(수) ~ 2024.06.06. (목)
3. 교육방법 : 가상대학(e-campus)를 통한 온라인 교육
4. 강좌명 : 2024년도 폭력통합예방교육 및 인권교육
5. 교육내용 :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, 가정폭력 예방
6. 붙임 : 2024학년도 재학생 통합예방교육 안내 포스터